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금품수수(5조)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죄의 적용은 현행 지정범(知情犯, …정(情)을 알면서)에서 이적(利敵) 목적이 있는 목적범으로 처벌 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한정했다.
또 단순 찬양·고무·동조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나라당은 또 사법경찰관의 구속 기간 연장 특례조항(19조)을 삭제하고 국보법 위반사범이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구속 및 재판과정에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지정하는 ‘필요적 변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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