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육체적 능력이나 체력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체력검사 등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해당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신체 기준을 합리화하라는 것이지 아예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육체적 능력이나 체력에 대한 기초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고 덧붙였다.
K(30·여) 씨가 2003년 9월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철도공안직 여성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한 뒤 지금까지 모두 8건의 유사한 진정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범인검거 등 일반 시민과의 육체적 접촉이 많은 경찰업무의 특성상 신체 조건도 채용 시 고려돼야 하는 주요 요소”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도 “화재 및 재난현장의 극한 상황에서 공무원 본인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 필요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이 권고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불이행의 경우 위원회에 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해야 한다.
한편 인권위는 S(25) 씨가 “15세 때 우측 허벅지와 좌측 종아리에 새긴 문신 때문에 2004년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것은 용모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낸 진정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문신이 음란하거나 숫자가 많거나 경찰제복 착용 시 특별히 눈에 띌 정도이거나 시민이나 동료 경찰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04년도 제1차 신체검사에서 12명이 문신 때문에 불합격처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 현황 | |||||
남 | 여 | 체력검사 실시여부 | |||
키 | 몸무게 | 키 | 몸무게 | ||
경찰 | 167cm 이상 | 57kg 이상 | 157cm 이상 | 47kg 이상 | ○ |
소방 | 165cm 이상 | 57kg 이상 | 154cm 이상 | 48kg 이상 | ○ |
교정·소년보호직 | 165cm 이상 | 55kg 이상 | 154cm 이상 | 48kg 이상 | X |
철도공안직 | 167cm 이상 | 57kg 이상 | 157cm 이상 | 48kg 이상 | X |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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