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학창시절 숙식비 7500만원 내놔라” 숙부가 소송

  • 입력 2005년 3월 20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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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鄭東泳·사진) 통일부 장관이 가족 간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정 장관의 숙부 정모 씨는 지난해 10월 정 장관을 상대로 “35년 전에 먹여 주고 재워 준 대가를 내 놓으라”고 전주지법에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전주지법 206호 조정실에서는 이 소송과 관련한 첫 조정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에 정 장관 측은 변호인을 출석시켰지만 원고인 정 장관의 숙부는 출석하지 않아 조정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이날 조정은 재판부가 지난해 말 원고의 주장을 정 장관에게 통보하자 정 장관 측이 “시효가 지났고 사건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정 씨는 지난해 “고향이 전북 순창인 정 장관이 전주에서 중고교를 다닐 때 내 집에서 기거하며 소비한 쌀값과 그동안의 이자 등으로 75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며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정 장관 측 변호인은 “당시 정 장관은 미성년자였고 사실관계에 대한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쌀값 등을 환산해 돌려 달라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의정활동과 국사에 전념하면서 친인척 관리를 깔끔하게 하다 보니 불만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1996년 정 장관이 전주에서 15대 총선에 출마했을 때도 숙부가 조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시도하는 등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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