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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0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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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견은 직업상 또는 업무상의 이유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확인을 받을 경우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견이 채택돼 국회에서 입법화되면 현재 90만 명 선인 부재자 투표 대상자가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추산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외교관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국외 거주자가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 밖에 △현행 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자금 모금 허용 △후보자 가족 및 선거 사무 관계자의 어깨띠 착용 허용과 거리 인사 때 인원 제한 규정 삭제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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