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미숙아 의료지원” 한나라 모자보건법 개정안

  • 입력 2005년 2월 10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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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은 10일 최근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 임산부 등에 대한 국가의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 출신이다.

개정안은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 관리 및 의료 지원 책임의 주체를 기존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특히 미숙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지원을 의무화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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