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경쟁자 측근 집 도청…검찰 3명 구속

  • 입력 2005년 2월 6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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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이정일(李正一·58·현 민주당 사무총장) 의원의 선거운동원들이 경쟁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의 집을 불법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우병우·禹柄宇)는 17대 총선 전인 지난해 4월 초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의 집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당시 이 지역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해남군의회 의원 김모 씨(63)와 자금담당 문모 씨(43), 이 후보의 비서 겸 운전사였던 김모 씨(48·구속) 등 3명을 6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도청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의원의 비서 겸 운전사였던 김 씨는 이 후보가 열세라고 판단해 지난해 4월 4일 심부름센터 직원 6명을 시켜 열린우리당 민병초(閔炳楚·64·국민자산신탁 대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해남군의회 의원 홍모 씨(69)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4일간 통화내용을 엿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남군의회 의원 김 씨는 문 씨를 시켜 도청에 필요한 자금 2000만 원을 송금해준 혐의다.

검찰은 홍 씨의 해남 집 거실 의자 방석 밑에 설치된 도청기를 찾아냈다. 이 의원은 당시 고전 끝에 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발생한 영아 청부 납치 및 친모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심부름센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해남=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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