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與 법사위원들 오늘 회동

  • 입력 2005년 1월 31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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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31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강신호(姜信浩)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전경련 지도부 인사들과 만찬회동을 갖고 증권집단소송법 개정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전경련이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의 회동은 자주 했지만 법사위원들과의 간담회는 이례적이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30일 “전경련에서 기업의 현장 경영을 전하겠다고 밝혀 와 수락했다”면서 “기업 규제 등 법사위 심의가 필요한 현안을 놓고 활발한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자리에서 재계의 현안인 △과거 분식 법 적용 2년 유예를 뼈대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법 개정이 수포로 돌아갔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해 달라고 적극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변호사가 대부분인 법사위원들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이들에게 기업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전할 계획”이라며 “법사위원들도 흔쾌히 받아들여 성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의 다른 의원은 “당에서 증권집단소송법 2월 처리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며 “내달 2일 전경련과 참여연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증권집단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도 지난해 말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던 것과는 달리 긍정적인 기류가 감돌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과거 분식과 현재 분식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 법안이 공포된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분식에 대해선 향후 2년 동안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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