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65조의2)은 대통령이 지명한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가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위원 내정자의 상임위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이 조항을 개정해 청문회 대상에 국무위원 내정자를 포함시키면 된다.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가 국무위원 내정자를 출석케 한 뒤 질의 답변과 의견 청취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임위는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임명권자(대통령)에게 송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 상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일례로 2003년 4월 국회 정보위는 고영구(高泳耉) 당시 국정원장 후보에 대해 ‘국정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공식 채택했으나, 노 대통령은 이를 묵살하고 고 후보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이번 상임위 인사청문회 제안에 대해 “임명동의 절차는 아니다”고 밝히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오점이 드러날 경우 그대로 임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임명동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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