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사퇴파동]盧대통령 "국무위원도 국회 인사청문회"

  • 입력 2005년 1월 9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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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제안한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시행될까.

현행 국회법(65조의2)은 대통령이 지명한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가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위원 내정자의 상임위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이 조항을 개정해 청문회 대상에 국무위원 내정자를 포함시키면 된다.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가 국무위원 내정자를 출석케 한 뒤 질의 답변과 의견 청취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임위는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임명권자(대통령)에게 송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 상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일례로 2003년 4월 국회 정보위는 고영구(高泳耉) 당시 국정원장 후보에 대해 ‘국정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공식 채택했으나, 노 대통령은 이를 묵살하고 고 후보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이번 상임위 인사청문회 제안에 대해 “임명동의 절차는 아니다”고 밝히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오점이 드러날 경우 그대로 임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임명동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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