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공안검사의 동거?…김하중 검사 첫 파견근무

  • 입력 2005년 1월 5일 06시 44분


김하중 검사
김하중 검사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통일부와 공안검사가 동업(同業)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공안연구관인 김하중(金夏中·사시 29회·사진) 검사는 10일부터 통일부 법률자문관(3급 국장급)으로 2년간 근무하게 된다.

검사, 더욱이 공안검사가 통일부에 파견돼 근무하는 것은 처음이다.

공안검사의 주된 업무가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어서 성격상 통일부 업무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일부 내에서 공안검사는 ‘통일의 걸림돌’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안검사의 파견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공안검사 파견은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민간교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남북교류관계 등에 대한 법률지식과 자문이 필요해 줄곧 검사 파견 근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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