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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23일 0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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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이 “인권위는 적극적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데다, 최근 열린우리당이 인권위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2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제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뒤에 조사·구제하는 것보다 이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아동 여성 노인 도시빈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유신 시절인 1973년 법관 재임명이 거부된 이후 줄곧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01년 인권위 발족의 산파역을 했고 인권단체 등은 당시 유력한 초대 위원장 후보로 꼽았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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