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병호(文炳浩)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정-청이 마련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에는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에서 기금운용위원을 모두 추천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이럴 경우 ‘관치 연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민간 인사가 과반수를 점하는 인사추천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2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 인사추천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재정경제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 등 정부 측 4명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사용자 대표 등 공익부문 5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 연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정부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권은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을 주식 및 채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근태(金槿泰)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가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여권 내 논란을 일으켰다. 또 한나라당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여권의 방침에 반대해 왔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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