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원 정부서 추천못한다

  • 입력 2004년 12월 20일 0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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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인사추천권을 없애는 대신 민간 인사 중심의 별도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위원들을 추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병호(文炳浩)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정-청이 마련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에는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에서 기금운용위원을 모두 추천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이럴 경우 ‘관치 연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민간 인사가 과반수를 점하는 인사추천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2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 인사추천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재정경제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 등 정부 측 4명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사용자 대표 등 공익부문 5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 연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정부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권은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을 주식 및 채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근태(金槿泰)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가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여권 내 논란을 일으켰다. 또 한나라당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여권의 방침에 반대해 왔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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