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장 직무포기… 우리가 맡겠다”

  • 입력 2004년 12월 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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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 법사위원장 교체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4일 “최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직무를 포기했기 때문에 6일 법사위의 사회는 다수당 간사인 내가 맡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50조 5항은 ‘상임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 중 위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했느냐가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최 위원장이 3, 4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선포한 뒤 사회를 보면서 의사 진행 발언을 조율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최 위원장이 의사 진행 발언만 반복적으로 허용하고 폐지안 표결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의사 진행 거부”라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개회를 선언하고 사회를 본 위원장의 경우 다수당의 간사로 대체된 전례가 없어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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