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小委 공정거래법 합의처리 실패

  • 입력 2004년 11월 30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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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 도입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소위가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함에 따라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상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김경제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 도입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소위가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함에 따라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상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김경제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헌법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증절차 도입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날 법사위에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위에서 전경련과 헌법학회 등 재계와 학계 관계자들을 불러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을 듣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전경련이 제기한 위헌 소지 근거가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논의됐던 것이라며 거부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지난달 23일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법안 심의를 제대로 하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여당은 시간만 가면 무조건 법안이 전체회의로 넘어갈 것이란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 등은 “현행법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는데도 개정안에 규제조항이 신설된 것처럼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이날 소위가 개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함에 따라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양당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은 소위의 합의나 의결이 없더라도 상임위원장(최연희·崔鉛熙 한나라당 의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1일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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