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무단입국 가능성 인사 出禁 검토

  • 입력 2004년 11월 24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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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라크에 무단 입국할 가능성이 있는 건설업자나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미리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등 20여 정부기관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對)테러 실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준규(李俊揆) 외교통상부 재외영사국장은 “국내 모 건설회사가 이라크 아르빌 주변에서 병원 공사를 수주해 직원 몇 명을 거주시키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여러 차례 귀국을 종용했으나 이 업체는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의 부사장 겸 대표이사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인 이모씨(41)인 것으로 알려졌다. 16∼20일 이 업체의 관계자 4명이 이라크에 무단 입국한 사례도 있다고 이 국장은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이라크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이라크 입국 최소 15일 전에 구체적 여행 일정과 입국 예정자를 건설교통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전쟁지역 상해보험 등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은 이라크 입국 목적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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