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與법안중 18개 반드시 저지”

  • 입력 2004년 11월 22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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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2일 상임운영위원회의 등을 잇달아 열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인 처리를 시도할 경우 당 차원에서 반드시 저지할 법안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등 이른바 ‘4대 법안’을 포함해 모두 18개 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 또는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경제 회복과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법안 및 여권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된 법안의 일방 처리를 저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18개 법안에는 4대 법안 외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민간투자법 개정안 △친일반민족법 개정안,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에 관한 법안,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여당이 협의를 한다면 응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물리적인 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다수당이 매번 협의하다 숫자만 믿고 마지막에는 일방적으로 여당 원안대로 표결처리하자고 나오면 여야간 대화와 절충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8개 법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저지가 자칫 ‘여권 발목잡기’로 비칠 것을 우려해 이들 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 및 예산 관련 안건은 우선적으로 심의해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저지하기로 한 18개 법안과 그 이유
분야법안일방적 처리 반대 이유
정치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최소한의 안보 형사법 체계 필요
남북관계발전 기본법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정리 전까지 논의 보류
사회공직부패수사처 신설에 관한 법특정 계층에 대한 사찰 가능성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여권의 정략적 의도를 우선 차단해야
친일반민족법 개정안동행명령권 등 위헌 소지 많아
사립학교법 개정안개방형 이사제는 학교 운영의 책임소재 불분명
정간법 개정안국가에 의한 신문통제
방송법 개정안민영방송 길들이기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구제에 관한 법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 우려
문예진흥법 개정안문예진흥위원회로 전환시 ‘코드 인사’ 논란 가중
경제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연기금 운용의 독립성 안정성 등이 훼손될 수 있음
민간투자법 개정안재정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 부담 증가
한국투자공사법외국 부실 채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 즉시 회수 어려워
공정거래법 개정안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등 기업 규제 강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부실화되는 창업투자조합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대한 만큼 추가 논의 필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노사 양측의 반대 많아 추가 논의 필요
국민연금법 개정안국민연금제도의 근본 문제 해결책 없어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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