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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9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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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처장은 민간연구기관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개인 자격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했을 뿐이다. 스스로도 밝혔듯이 ‘학자적 소신’에 따라 할 말을 한 것이다. 그것이 면직사유가 된다면 국회가 스스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게 된다.
더욱이 그는 입법부 공무원이다. 입법부의 주된 기능은 행정부 견제에 있다. 행정부가 국정을 그르치지 않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의 소임이다. 그런 그를 입법부가 나서 면직한 것은 자기부정이다. ‘행정부의 시녀(侍女)’임을 자인한 셈 아닌가.
열린우리당은 그가 수도 이전 비용을 부풀려 발표했다며 조사까지 했지만 정작 조사 결과는 내놓지 않았다. 이 또한 책임 있는 공당(公黨)의 모습이 아니다. 의혹을 제기했으면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국민은 아직도 수도 이전 비용이 정부가 발표한 45조원이 맞는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최대 67조원이 맞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니까 ‘독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나와 견해가 다르면 모두 틀렸고, 나를 비판하면 모두 반(反)개혁이므로 쫓아내겠다고 한다면 누가 이를 이성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라고 하겠는가. 당내의 이른바 ‘개혁 전위대’도 마찬가지다. 온건 중도세력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태 또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식의 독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홍위병식 정치’로는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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