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鞠敏秀)는 “삼성전자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참여연대가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과 최도석(崔道錫)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전자 전직 이사 2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9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진 장관 등의 행위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임의 고의성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