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측 대리인을 맡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이석연(李石淵·50·사진) 변호사. 그는 사단법인 21세기분당포럼 초청으로 8일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열릴 ‘헌법정신과 국가의 정체성’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쓴소리’를 쏟아낼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7일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런 관점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는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 적합성 여부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출자총액제한제와 대기업집단지정제, 대기업의 금융기관 소유 봉쇄 등의 정책은 헌법의 기본이념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세금만능주의에 입각한 인기영합정책”이라며 “조세법률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리를 흔들어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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