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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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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권이 신문법 제정을 추진하며 내세웠던 ‘동아 조선 중앙일보가 여론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전제가 사실상 흔들리면서 법안 처리를 놓고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상위 3개 일간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아니다’=문화부는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노웅래(盧雄來)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에서 “지난해 말 매출액 기준으로 일간신문 36개사 중 상위 3사의 점유율은 44.17%이며 10월 현재 등록된 일간신문이 138개임을 감안하면 전수 조사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법은 1개사 점유율이 전체의 30%, 상위 3개사가 전체의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문화부는 또 “신문법안은 (점유율 산출 대상을) ‘무료신문을 제외한 일간신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스포츠신문과 경제신문, 지방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법에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점유율 산출 기준은 매출액이다. 이에 열린우리당측은 “신문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매출액과 함께 다른 기준도 혼용해 점유율을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또 다른 기준으로 거론되는 발행 부수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문들이 발행 부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점유율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매출액으로는 상위 3개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고, 발행 부수로는 점유율을 측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발행부수공사기구(ABC)에 가입해 매년 발행 부수를 공개하는 일간지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에 불과하다.
▽깨진 전제, 여권의 향후 대응=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상위 3개 신문을 10대 일간지 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려던 전제는 사실상 깨졌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완(文在完·법학) 단국대 교수는 “방송의 독과점은 무시하고 신문 산업 중 일부만 따로 떼어내 접근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위 3개사 규제가 신문법 추진의 핵심 의도인 만큼 여권은 ‘상위 60%’ 조항에 부합하는 또 다른 점유율 산정 기준을 찾아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부도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면 답변에서 권고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구독률을 또 다른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최근 닐슨미디어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상위 3개 일간지의 가정 정기구독률은 31.3%에 불과하다.
| 열린우리당 신문법안 관련 문화관광부 유권해석 | ||
| 항목 | 신문법 | 문화관광부 유권 해석 |
|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 1개사 점유율이 전체의 30%, 3개사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 지난해 말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3사의 점유율은 44.17%. 10월 기준으로는 더 떨어질 것. 따라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신문법상 상위 3개사에 해당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없음 |
| 시장점유율산출 대상 | 무료 신문을 제외한 일간 신문 | 일간 신문에는 스포츠신문, 경제신문, 지방신문까지 포함시켜야 |
| 시장점유율산출 기준 | 특별한 기준 없음 | 기준 명시해야 할 듯. 그러나 발행부수는 정확한 비중 판단 곤란 |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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