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기본법안 전문

  • 입력 2004년 11월 3일 10시 37분


남북관계기본법안

제안이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 사이의 기본적 관계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남북회담의 대표임명과 남북합의서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에서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자유민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 사이의 기본적 관계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일 대한민국’을 상정하여 남한을 ‘통일이전의 대한민국’으로 하여 헌법 제3조 조항을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 그 실체를 인정함(안 제2조)

다. 북한을 헌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일부이며, 남북한간의 관계는 국가사이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관계이자 특수 관계로 봄(안 제3조)

라. 국가는 북한에 대해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체제위협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경제자립 및 개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북한 직접지원 중 일정규모 이상의 것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9조 및 11조)

바. 국가는 민간 부문의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는 공청회를 거쳐 남북관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 내지 제16조)

아. 남북 정부간 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은 통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북한과의 교섭 및 합의사항 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19조 및 제22조)

자. 정부는 필요할 경우 북한지역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무원을 일정기간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차. 남북합의서의 비준은 대통령이 하며, 국회는 남북합의서의 내용 이 헌법 제60조제1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도록 함(안 제28조)

카. 남북합의서는 남북한간에 한하여 적용되며, 대통령은 일정한 요 건 하에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남북회담의 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서 정부를 대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

파. 한국군사정전에관한협정 이후 체결된 모든 남북한간의 회담, 특 별사절의 접촉, 합의서 체결 등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봄

(안 제32조)

법률 제 호

남북관계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자유민주주의적 기 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 사이의 기본적 관계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한”이라 함은 통일 이전의 대한민국을 말한다.

2. “북한”이라 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말한다.

3. “남북정부회담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 교섭하거나 남북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대북특별사절”이라 함은 북한에서 거행되는 주요 행사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남북합의서”라 함은 합의서․합의문․공동선언 등 남한의 회담대표 또는 특별사절과 북한정부 또는 북한정부의 위임을 받은 자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제3조(북한과의 관계) ① 북한은 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의 일부이다.

②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 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이다.

제4조(통일의 기본원칙) 국가는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 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의 안보) 국가는 북한에 대해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체제 위협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6조(국민적 합의)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법률과 절차에 따 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남북한 사이의 거래) 남한과 북한 사이의 모든 거래는 민족 내 부의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률은 남한과 북한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남북간의 관계설정 및 발전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률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남북관계발전과 국가의 책무

제9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제자립과 개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상의 조치) 국가는 제9조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북지원) ①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에 대한 직접지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지원의 사전 동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민간교류의 촉진) 국가는 민간 부문의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국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수립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군사적 긴장완화 등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북한이탈 주 민의 보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통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이익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 을 변경할 때에는 국민 및 각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등의 국회보고) ①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남북관계의 발전, 대북정책의 추진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남북회담

제18조(남북대화의 추진) ①정부는 제9조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남북대화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남북정부간 회담대표의 임명 등) ①정부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하여 북한과 회담을 할 수 있다.

②남북정부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 통령이 임명한다.

③남북정부회담대표는 상대방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남북회담에서 통상적인 정부대표는 통일부장관이 된다.

⑤대북특별사절은 통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그 밖에 남북정부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남북국회회담 등) ①국회 등 헌법기관은 북한의 해당 기관과 회담을 할 수 있다.

②남북 국회회담의 대표는 국회의장이, 다른 헌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되거나 또는 각각 임명한다.

③국회회담 등에 대하여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국회회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정한다.

제21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 ①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 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와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남북정부 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활동보고) 남북정부 회담 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이 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하 거나 중요한 사항을 합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상주 대표부 등의 설치) ①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 요할 경우 북한지역에 상주 대표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한지역에 북한정부를 대표하는 상주 대표부 설치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북한지역에 민간부문의 사무소 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정부는 북한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남한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제25조(지휘․감독 등) ①통일부장관은 남북정부회담 대표 및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임무수행, 상주 대표부의 설치·운영,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감독을 한다. 단, 남북정부회담대표의 수석대표가 장관급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그 밖의 남북정부회담대표 및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임무수행, 상주 대표부의 설치·운영,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 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장 남북합의서

제27조 (남북합의서의 체결) ①정부는 제2조5호에 의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②이 경우 정부는 그 내용을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남북합의서의 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한 다. 다만, 이미 합의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단순한 행정 적 조치만을 정하고 있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 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단, 제9조제6항의 남북한 사이의 국제적 협력과 관련한 합의서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보좌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합의서의 내용이 헌법 제 60조제1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29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30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본문의 남북합의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은 합의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된 남북합의서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5장 보 칙

제31조(벌칙) 제26조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경과규정) 한국군사정전에관한협정 이후 이루어진 모든 남북한간의 회담, 특별사절의 접촉, 합의서의 체결 등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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