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試 중장기적으로 폐지…외교관 보직 못 받으면 퇴직

  • 입력 2004년 11월 2일 2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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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앞으로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을 우선 일정 비율을 정해 공개모집한 뒤 그 개방 폭을 점차 전 공관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외교통상부의 고위직(12등급 이상·다른 부처의 1급) 정년(만 60세)보장과 공관장을 지낸 외교관은 보직 없이도 1년간 근무할 수 있는 대명퇴직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직을 못 받는 공관장 출신 외교관은 즉각 옷을 벗어야 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외무고시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尹聖植)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외교통상 기능 조정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외교부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윤 위원장이 밝혔다.

혁신 방안은 또 정부혁신위 위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추진위’를 외교부 내에 설치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논의돼온 ‘공관장 30% 개방’은 혁신방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재외공관장의 (1차) 개방 비율은 외부에 좋은 인재가 많으면 30%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 대통령은 조정 토론회에서 “외교부를 자꾸 욕하는데 외교부가 지금까지 큰 사고 친 것 없다. 이번 혁신안을 외교부가 받아들인 것은 용단이다”라며 “앞으로 외교부 혁신은 다른 부처와 협조하되 외교부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한 배석자가 전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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