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문책 통보 받고도 유야무야

  • 입력 2004년 10월 12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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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란’에 대한 부실감독 책임을 물어 감사원으로부터 인사통보 조치를 받은 김중회(金重會)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징계가 감사원의 묵인 아래 사실상 유야무야된 사실이 밝혀져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이 일고 있다.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중회 부원장에 대한 책임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유승민(劉承旼·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징계하지 않았다. 담당업무만 바꾸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김 부원장이 맡고 있던 은행과 카드 상호저축은행 업무 중 카드 부문을 김창록(金昌錄) 부원장에 넘기도록 담당업무만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은 “국민경제에 엄청난 폐해를 끼친 카드 사태에 대해 관료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감독당국에서도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았다”면서 “감사원과 사전에 ‘자리바꿈을 시킬 테니 봐 달라’고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윤 위원장은 “내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자료가 통보돼 왔으며, 업무조정 이전에 감사원과 사전 협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감원 임원의 경우 감사원은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다른 징계 권한은 없어 이번 사안은 금감위원장 차원에서 문책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업무조정만 하라고 금감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카드특감 결과 장차관 등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실무 책임자인 김 부원장에 대해서만 문책을 요구했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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