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인권법’ 이르면 이달중 발효… 부시 서명만 남아

  • 입력 2004년 10월 5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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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안이 5일 미국 하원에서 재추인돼 빠르면 이달 중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이날 하원에서 추인된 법안은 올해 7월 하원에서 통과됐던 원안을 바탕으로 상원이 지난달 28일 일부 조항을 고쳐 만장일치로 채택한 최종 수정안이다.

이 법은 북한주민 인권 신장(제1장), 궁핍한 북한주민 지원(제2장), 탈북자 보호(제3장)로 구성돼 있다.

또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해 2005∼2008년 4년간 매년 최고 2400만달러까지 예산을 쓸 수 있고 미 정부가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반(反)공화국 모략단체들을 재정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한편 우리 제도의 전복을 위한 본격적인 환경 조성용”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이 법안의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법안에서 삭제된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 정보를 가진 난민에게 주는 특별 이민비자(S2) 수를 현재 연 250건에서 3500건으로 늘린다’는 조항을 되살리는 등 더욱 강력한 내용의 북한민주화법안을 의회가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조항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상원에서 삭제됐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11월 2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백악관에서 법안 서명식을 가짐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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