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북한인권법, 시비 대상 아니다

  • 입력 2004년 9월 29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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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북한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 재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양원의 견해차가 없어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미 정부가 탈북자 등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매년 2400만달러를 지원하고, 미 국무부 안에 북한 인권담당 특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발효되면 북한 인권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 법안의 채택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논란이 많았다. 북한 내정(內政)에 간섭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소장파 의원과 진보단체들의 반대가 심했다. 앞으로도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상원을 통과한 만큼 이제는 법안이 북한 인권개선과 남북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도리다.

지금 북한 인권은 최악이다. 수많은 주민이 배고픔과 탄압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건 국경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피를 나눈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이며 의무다. 그런데도 이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는 미국의 입장을 어렵게 했으니 이율배반이다.

북한 인권법안 통과와 이에 따른 북한의 반발로 남북, 북-미관계에 ‘빨간 불’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일이 내정간섭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북한 스스로 인권개선에 나서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구체적 요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대북정책도 인권과 유리돼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개선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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