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어디까지” 첫 논의

  • 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40분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경찰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검찰과 경찰의 지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문성우(文晟祐) 기획조정부장과 경찰청 김홍권(金洪權) 차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수사권조정협의체 1차 회의를 가졌다.

검경은 회의에 앞서 6개항에 걸친 공동발표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사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과열된 논의를 배제하기 위해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협의 과정에서 대법원과 학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5주 동안 주1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의 상시적인 대화채널 개설을 요구해 온 경찰은 5주 동안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검경의 합의안이 도출되고 이 내용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사법경찰관은 검사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196조를 각각 ‘수사주체는 검사와 경찰’, ‘검경은 상호협력과 경쟁관계에서 수사한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최근 경찰 내부와 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 경우 형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자문(諮問)해 왔다.

또 검찰측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진에도 독일 형소법 전공자인 박노섭 경찰대 교수와 김학배 경찰청 수사제도개선팀장, 조성훈 전북 완주서장 등 사시 출신 2명을 포함시켰다.

한 경찰 간부는 “열흘 전쯤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를 협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검찰도 경찰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부장검사는 “‘만두파동’이나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등은 지금의 경찰 수준으로는 수사권 독립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검찰은 행정법규 위반이나 고소고발 사건 등 경미한 사범에 한해 경찰에 수사권을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검경 수사권조정실무협의회 구성원

검찰경찰
김회재 대검 연구관(사시 30회)홍영기 경찰청 혁신기획단장(간부후보 29기)
이옥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사시 31회)김윤환 경찰청 수사과장(간부후보 27기)
김훈 대검 연구관(사시 31회)김학배 경찰청 수사제도개선팀장(사시 26회)
최세훈 서울중앙지검 검사(사시 32회)조성훈 전북 완주서장(사시 30회)
차경환 서울서부지검 검사(사시 32회)박노섭 경찰대 교수(독일 형소법 전공)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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