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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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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지사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을 경우 특가법상 뇌물(5000만원 이상은 공소시효 10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정치자금이거나 5000만원 이하의 뇌물을 받았다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또 이원형(李沅衡)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 모 국립대 교수 A씨가 2001∼2002년 조씨에게서 각각 억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로부터 2000년 총선 직전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단순 정치자금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공소시효 3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을 제외한 유 전 지사 등 3명에게 돈이 건네진 시점과 명목, 직무관련성 및 정확한 액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별해 소환할 방침이다.
▽당사자 해명=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3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으로 일하면서 조씨에게 1억원을 받아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며 “잘못된 관행에 대해 사과하지만 이권 청탁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받은 돈에 대해서는 당에 입금된 기록도 없고, 사전 사후에 보고 받거나 들은 사람도 없다”며 “자신의 잘못을 민주당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씨가 한솔에 있을 당시 그룹 법률고문으로 매달 1000만원씩 3, 4개월 동안 합법적인 고문료를 받은 것이 전부며 정치자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A씨의 부인은 “남편이 조씨와 친분이 전혀 없으며 정치권 주변에 간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 전 지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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