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박기춘(朴起春) 의원은 3일 “법안이 발효되는 23일까지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이뤄져야 법집행에 있어 혼란을 덜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회의를 소집해 ‘추가안건 상정동의안’을 통과시켜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한나라당과 조금 더 협의하기 위해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까지 포함해 4당 의원 172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막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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