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차관이상 인사 실질권한 행사

  • 입력 2004년 8월 26일 2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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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관급 이상 인사(人事)의 마지막 단계에 형식적인 임명제청권을 행사했던 국무총리가 차관급 이상 정무직 인사의 후보자 선정단계부터 개입해 적임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장관 인사 때 후보자의 2, 3배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단계에서만 행사했던 총리의 인사 제청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에게 일상적인 국정운영을 총괄토록 지시함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26일자 ‘청와대 브리핑’이 밝혔다.

청와대는 또 내각을 5개 분야로 나누면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분야를 맡는 ‘책임장관’으로 지명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자치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온 ‘사회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 훈령 103호)을 폐지하는 대신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이 밖에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경제민생점검회의 등 국정 현안과 관련된 각종 점검회의도 원칙적으로 총리가 주재하게 됐다. 또 청와대에서 열리는 일일현안점검회의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 결과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신설되는 정책상황실에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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