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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17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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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그동안 국회의원의 불법기부행위를 엄격히 차단하는 차원에서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자신을 포함해 6명 이상이 식사를 할 경우엔 위법으로 간주하고 단속해 왔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반 예비후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본인 포함 5명 이내로 합법적 식사 인원을 제한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앞으로 당직자회의 간부회의 등 정당활동이나 정책개발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종전 1인당 5000원에서 1인당 7000원 이내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부산=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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