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政활동때 주민 10명까지 식사 가능

  • 입력 2004년 8월 17일 19시 03분


앞으로 국회의원이 통상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구민과 식사를 할 경우엔 자신을 포함해 10명까지는 불법기부행위로 간주되지 않고 허용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관리규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잠정 결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회의원의 불법기부행위를 엄격히 차단하는 차원에서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자신을 포함해 6명 이상이 식사를 할 경우엔 위법으로 간주하고 단속해 왔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반 예비후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본인 포함 5명 이내로 합법적 식사 인원을 제한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앞으로 당직자회의 간부회의 등 정당활동이나 정책개발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종전 1인당 5000원에서 1인당 7000원 이내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부산=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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