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최근 가재환(賈在桓·64) 변호사 등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 8명을 자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소송위임장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재는 이 위임장 사본을 헌법소원 청구인측 대리인에게 참고자료로 보냈다. 위임장에는 노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주소:세종로 1가 청와대’라고 적혀 있으며 대통령 직인도 찍혀 있다고 청구인측 대리인단 간사인 이석연 변호사는 전했다.
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은 최근 헌재에 낸 ‘의견서 제출 기간 허여(許與·시간을 좀 더 달라는 뜻) 신청서’를 통해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의 대표인 가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민사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1999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있다.
태평양 관계자는 “헌법소원이 제출된 뒤 정부쪽 고위 인사가 사건을 맡아달라고 공식 요청해 맡게 됐다”며 “담당 변호사 선정은 법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 외에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로부터도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아 수락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대리인 선임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헌재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내달라고 통보해왔다”며 “노 대통령 명의로 대리인단을 선임한 것은 ‘개인 노무현’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장(長)의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헌재가 노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 의견이 있으면 내라고 한 것인데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뜻밖”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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