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들 “위헌소송 내겠다”…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갈등 심화

  • 입력 2004년 8월 3일 19시 06분


코멘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둘러싸고 건설교통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3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건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고 있다.

강남구 정종학(鄭鍾學) 주택과장은 “같은 사유재산인데 아파트 재건축에만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고 단독주택, 다가구 등 다른 건물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건교부의 임대주택 의무화는 재건축의 긍정적인 기능을 무시하고 부동산 가격만을 잡기 위한 졸속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건축조합들 역시 법개정 반대 시위를 잇달아 벌이고 위헌소송 제출을 준비하는 등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창섭(韓昌燮)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재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여타 사업에도 일정비율만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가구 등은 개발이익이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이어서 형평성은 문제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 과장은 또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거둬들인다기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