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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0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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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을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범민련 남측 본부에 가입해 활동해 온 한청은 2001년 2월 출범 이후 이듬해 9월 집행부가 잇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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