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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4일 0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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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초반 20여분 송씨가 지난해 9월 입국한 후 구속되기까지를 다루었고 나머지 부분에서 송씨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과 ‘친북 행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 등 국가보안법에 관한 논쟁을 다루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송두율은 북한 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 인물인가 △김철수의 실존 여부 △후보위원으로서 활동한 증거 △유학생 입북 권유 등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다뤘다.
이 과정에서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입북한 적은 있지만 정치국후보위원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 송씨의 주장을 그대로 방영했다.
이 방송을 시청한 박성희(朴晟希)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사법기관에서 할 일을 다뤘다는 점에서 언론의 영역을 넘어섰다”며 “항소심 선고공판을 1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방송하기에는 민감한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담당 송일준(宋日準) 책임프로듀서는 “6월 말에 프로그램 제작 결정을 했다”며 “시사프로그램은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시점에 방송한 것이지 송씨의 선고공판에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송이 끝나자 네티즌들도 방송의 내용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김경철씨는 “MBC 안으로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청을 다 옮겨라”라고 지적했다. 정영근씨는 “마치 송두율이 국보법의 희생양인 양 방송한다”며 “그래서 노동당 가입하면 죄가 없다는 거냐”라고 물었다.
송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3월 3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아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손지호(孫志皓) 대법원 공보관은 13일 “내부 논의를 거쳐 14일 대법원의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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