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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3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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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13일 ‘2003 회계연도 경남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 16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모두 42억9500만원이며, 이 가운데 18억7000만원인 학교용지 부담금 미수납액은 아파트 입주 직후 징수하지 않은데다 독촉장 발부와 체납 처분이 늦어져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가운데 부당하게 지급된 4억2200여만원은 2003년말까지 반납하도록 돼 있으나 경남도는 내년 말까지 분납토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경남도가 예비비에서 지출한 지력증진 사업비 50억원에 대해 도의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유나 천재지변 등 예비비 지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적절한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연근해 어선감척사업 예산은 전체 160억2300만원 가운데 58억23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02억원은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 하는 등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경남도가 지난해 발주한 시설공사는 4∼6월과 12월에 계약이 집중돼 전체 금액의 87.7%인 1조4044억원을 차지했다.
도의회는 “예산의 균형집행이 아닐 뿐 아니라 지역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별 중요성 등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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