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건축 지방세 감면…與 특별법 15일 제출키로

  • 입력 2004년 7월 13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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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3일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아케이드(아치 형태로 된 통로 공간)’를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뿐만 아니라 경영혁신이나 홍보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시 국고 보조를 받아 설치하는 아케이드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도로점용료가 공사비보다 더 많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신축하는 복합형상가건물(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할 때는 무주택자인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장기 입주 상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특례(1가구 1주택에 한함)를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경우 주거지역 50%, 상가지역 70%로 돼 있는 건폐율(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규정을 각각 70%와 90%로 완화하고 건물의 높이 제한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고 시장 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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