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7-13 01:332004년 7월 13일 0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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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찰부장은 “욕설이나 반말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음에는 주의나 경고를 주겠지만, 두 번 이상 같은 사안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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