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반말 두차례 적발땐 검사 징계"

  • 입력 2004년 7월 13일 0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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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고영주·高永宙)는 12일 검사나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욕설이나 반말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두 번 이상 되면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 감찰부장은 “욕설이나 반말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음에는 주의나 경고를 주겠지만, 두 번 이상 같은 사안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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