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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1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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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과 정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의 공통점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 접촉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
현행 법률은 북한 사이트 열람 등 인터넷 접촉도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박 의원은 남북 교역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승인 조항을 신고 조항으로 바꾸고 개성공단과 철도, 도로 등의 건설을 위해 건설 장비를 수송 장비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밖에 임 의원은 남북한 주민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으로 접촉할 수 있고 지금까지 승인을 받아야 가능했던 주민 왕래도 신고와 승인을 병행하는 내용까지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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