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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6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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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한나라당 시도 지부 당사에 취해진 가압류 조치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안풍 자금 국고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인 서울고검은 6일 "항소심에서 안풍 자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남았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뒤 가압류 조치 문제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5월 1심에서 강삼재(姜三載) 전 의원과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국고손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이에 근거해 한나라당 부산시지부 당사 등 한나라당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공시지가 163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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