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금품로비의혹]`錢국구`없다더니...與 도덕성 타격

  • 입력 2004년 7월 2일 21시 31분


코멘트
장복심(張福心) 의원의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은 실정법 위반 논란으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또 이 과정에서 과연 8명의 당내 인사에게만 로비를 했겠느냐는 광범위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확인된 사실=장 의원은 본보 취재팀과 두 차례 만나 처음에는 당 대표였던 이경숙(李景淑) 의원과 고은광순 중앙위원에게만 1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이미경 의원과 Y의원의 사례를 제시하자 뒤늦게 이를 시인하면서 8명의 출마자에게 돈을 줬거나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낙선한 H, S 후보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줬지만 후원회가 결성되지 않아 영수증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동석한 보좌관이 “의원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라며 제지했고, 장 의원은 “깔 테면 까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못 하면 그만이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틀 뒤 기자와 다시 만났을 때 “내가 그때 깜빡했는데 H 후보의 경우 비서에게 100만원을 줬다가 곧바로 돌려받았다. 정정해 달라”고 말을 바꿨다.

장 의원이 영수증을 받지 않고 H, S후보에게 전달한 1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든 후원금은 반드시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장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위원 당선 후 선의로 한 일이다. 비례대표 신청 후에는 전혀 그런 일 없었다”고 호소했다가, “실정법 하나로 배지를 뗄 정도가 되면 너무 분할 것”이라며 흥분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후보 신분이었던 장 의원이 당직자들에게 노란색 잠바를 돌린 것은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당 관계자는 “장 의원이 잠바를 돌린다고 하기에 당시 비례대표 후보도 지역 출마자와 마찬가지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일각에서 말렸지만 “이미 산 것을 어떻게 하느냐”며 돌렸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처음 5벌인가를 사서 나눠줬는데 그것을 본 직원 일부가 자기들도 사 달라고 해 모두 15벌 정도를 나눠 줬다”고 해명했으나 당 관계자는 50벌이라고 증언했다.

장 의원이 비례대표 등록을 하면서 낸 특별당비 1500만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사실상 ‘헌금’을 한 셈이어서 도덕성 논란은 피하기 힘들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당의 한 핵심 인사는 “장 의원이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 모 의원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비례대표 선정에 영향력이 있는 현역 지역구 의원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모 의원과의 관계를 극구 부인했다. “그 의원은 날 안 밀었다. 내가 돈을 갖다 줄 이유가 없다. 비례대표 선정이 끝난 뒤 그가 ‘미안해. 서운했지’라고 하더라”며 부인했다.

장 의원이 소속돼 있는 대한약사회의 관련 여부도 의문이다. 장 의원의 후원회장은 전 대한약사회장인 H씨다. H씨가 약사회장이던 2003년 봄 약사회는 회원들로부터 5만원씩의 특별성금을 걷었다. 장 의원은 “의약분업 때문에 싸우니까…”라고 말했다. 이 당시는 장 의원이 약사회 부회장과 여약사회장을 맡고 있었다. H씨는 “3억∼4억원 정도 걷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3년에는 의약분업을 둘러싼 분쟁 등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 따라서 약사회 돈이 장 의원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유입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약사회 전현직 관계자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H씨는 지난해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H씨는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약사회와 관련해 “약사회 판공비로는 개인 누구를 지원할 수 없다. H씨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H씨도 “후원회장으로 있었지만 금전적 도움을 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장 의원의 총선 당시 재산신고액과 지난달 29일 국회에 등록한 재산도 큰 차이가 있다. 장 의원은 총선 직전인 3월에는 2487만원을 신고했으나 29일에는 5억800만원으로 신고했다. 문제는 장 의원이 “20억원을 줘도 안 판다”고 말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5층짜리 건물의 신고 내용. 장 의원은 “선거 당시 감정가액은 지난해 7월 빌딩 신축공사 중의 공시지가이고, 이번에 신고하는 가액은 시가의 75% 정도가 반영된 빌딩의 공시지가이다”고 해명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