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57곳 선별 해제…黨政 결정

  • 입력 2004년 7월 2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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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하는 등 투기억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1300만평(수도권 700만평 포함)을 공급하고 500만평을 공공택지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홍 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57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지방도시들은 선별적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이종규(李鍾奎) 세제실장은 “먼저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요인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묶은 지역) 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현행 30만m² 이상)을 완화해 주변에 기존 학교나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 10만m² 이상에 대해서도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또 연내에 서울 강북 3차 뉴타운 지구 10여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에 총 4조5000억원을 추가로 풀어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1조828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6330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조4000억여원의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주택투기지역▼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및 평균 집값 상승률보다 월등하게 높아 투기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된다.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 가액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진다. 다만 분양권 전매 금지와 같은 주택공급 관련 규제가 가해지는 투기과열지구와는 다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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