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6-23 18:432004년 6월 23일 18시 4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또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와 박순석(朴順石) 신안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400만원과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으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올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