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언거부’ 최도술씨 벌금 400만원

  • 입력 2004년 6월 23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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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도영(鄭濤泳) 판사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와 박순석(朴順石) 신안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400만원과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으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올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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