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간판기준 정한다… 모양 위키 크기 규제

  • 입력 2004년 6월 18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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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건물 간판의 모양과 크기, 위치가 법으로 규제된다.

서울시는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시범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판의 모양, 크기, 개수, 위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는 간판의 개수만을 규제하고 모양과 크기 등은 각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었다.

조례에 따르면 기존의 판형 간판은 1층에만 달 수 있으며 2, 3층에는 바탕판 없이 벽면에 입체 글씨를 붙이는 형태만 허용된다.

세로 돌출간판은 건물의 5층 이하 부분에 세로 3m 이내로 허용되며 건물 폭이 10m 이하인 경우 1개만 달 수 있다. 간판의 세로가 3m 이상일 때는 안전성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 윤혁경 도시정비반장은 “이달 말까지 종로의 22개 건물 간판을 시범적으로 교체할 것”이라며 “종로구에서는 지원금을 주는 대신 1층에도 평면 프린트 간판이 아닌 글자에 요철을 준 간판을 달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은 왕복 4차로 이상의 차로를 접한 건물. 현재 달려 있는 간판을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판을 바꿔 달거나 새로 입주하는 점포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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