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귀국신고 인터넷으로 하세요

  • 입력 2004년 6월 17일 20시 33분


외국에 나갔다 온 병역의무자들은 17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귀국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이날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징병검사대상자와 입영·소집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들이 어학연수, 유학, 해외여행으로 외국에 나갔다 온 뒤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병역의무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찾아 귀국신고를 해야 했다. 귀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는다.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하려면 병무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국외여행허가자 귀국신고 코너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문의는 병무청 공보담당관실 042-481-2701∼3.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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