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6월 17일 18시 5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윤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제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라고 한 것에 비춰볼 때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국민투표 사안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국민투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安危·안전함과 위태로움)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
헌재는 지난달 14일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재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로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헌재는 반면에 같은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특정한 국가 정책이나 법안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권영성(權寧星) 서울대 명예교수도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국가 안위에 관한 것이면 외교 국방 통일에 국한되지 않고, 그 밖의 정책까지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 안위’는 안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안정 등의 문제도 포함한다고 헌법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헌법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내세우는 ‘위헌 우려’는 국민투표를 회피하기 위한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재신임 국민투표가 위헌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도 위헌일 수 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수도 이전이야말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