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도 상품 가격 표시해야

  • 입력 2004년 6월 11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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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구멍가게'도 의무적으로 상품별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분유와 생리대, 칫솔 등도 수량이나 무게 단위로 가격을 명시하고 이를 소규모 점포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산품가격표시제 개정안을 마련해 서울 서초구 염곡동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3㎡(약 10평) 이상인 점포에만 적용되는 판매가격표시제가 17㎡(약 5평) 이상인 상가로 확대된다.

또 수량이나 중량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실시되는 단위가격표시제 적용 품목이 21개에서 33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신규 적용되는 품목은 분유, 유산균 발효유, 생리대, 세면비누, 샴푸, 린스, 고추장, 된장, 주방세제, 칫솔, 치약, 주스 등이다.

이는 된장도 '100g당 00원'식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품별 가격을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산자부는 단위가격표시 품목 확대와 함께 이를 준수해야 하는 점포도 장기적으로 기존 3000㎡(약 909평) 이상에서 33㎡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999년부터 TV 등 22개 품목에 대해 실시 중인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제도를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노트북 컴퓨터 등 32개 상품으로 확대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산품가격표시제 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해 3~6개월 뒤 시행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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