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대폭 강화

  • 입력 2004년 6월 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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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고위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 주식백지신탁의 하한 금액을 당초 1억원 이상에서 2000만∼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신탁기관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 1억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상자의 수가 너무 적은 데다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한선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또 하한액 이하의 주식을 갖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주식 투자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직무 회피’ 규정 등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 공직자 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부처 4급 이상 공무원 중 시가 1억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230명이었으며 5000만∼1억원 미만이 190명, 2000만∼5000만원 349명, 2000만원 미만이 1004명이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상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법 도입 취지 자체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모든 공직자에 대해 경과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논란 등으로 개혁성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있는 만큼 앞으로 총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개혁적인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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