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단속’보도 관련 문재인씨 본보상대訴 패소

  • 입력 2004년 6월 4일 19시 08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동영·朴東英)는 4일 지난해 청와대 경호 문제점 노출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문재인(文在寅·대통령시민사회수석)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본보는 지난해 6월 ‘청와대 입단속’이란 제목으로 ‘민정수석실은 언론대책반을 가동해 정보 유출 관련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며, 이에 문 수석은 “언론대책반을 가동한 적이 없는데도 그런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민정수석실이 언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는 과도한 취재원 통제로 인해 자칫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대책반’ 표현이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시켜 민정수석실이 언론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언론의 자유는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일반화됐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언론대책반’의 의미를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통용되던 의미와 동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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