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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4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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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또 다른 의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200건 이상의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한 상태여서 지난 총선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3일 “검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70명의 의원과는 별도로 선관위 자체적으로 10여명의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사용 혐의를 조사 중”이라며 “금융거래 자료 검토 작업이 끝나면 조사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 정치자금 위반 규모는 적게는 200만원대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후원회 이외의 개인 계좌를 통해 기업인에게서 정치자금을 불법 모금한 민주당 이모 전 의원의 보좌관 유모씨(45) 등 13명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정치자금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본격화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5명의 기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또 다른 선거운동원 개인 계좌로 모두 1억7000여만원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유씨의 계좌 등 15개 금융계좌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발동해 불법 정치자금 거래명세와 위법 선거운동 비용 지출 사실을 확인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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