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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1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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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사령관의 3군단장 재직시절 경리를 담당했던 관리참모 A씨(46)는 21일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수사관 2명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조사할 게 있다며 집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신 대장 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A씨는 “신 부사령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제보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전역했기 때문에 처음엔 수사 협조요청에 완강히 거부했으나 수사관이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에서 보낸 문서를 보여주며 수사 협조를 요청해 수락했다”고 말했다.
문서에는 A씨가 3군단 재직 당시 부대공사 수주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2002년 8월 선고유예로 풀려나는 과정에서 신 대장에게 돈을 상납해 군 검찰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제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관이 보여준 문서의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신 대장에게) 개인적 감정이 있었다면 왜 전역 후 1년8개월이나 지나 그렇게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군 검찰단측은 문제의 청와대 문서에 대해 “통상적으로 청와대가 해당 부처에 민원을 이첩하는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3군단 경리장부를 보관하고 있었던 경위에 대해 “전역할 때 누군가 내게 군 복무 당시 개인 사물함의 물건을 전달했는데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경리장부가 그 안에 포함돼 있어 그냥 보관해 왔다”고 밝혔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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