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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0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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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주일미군의 국내외 배치 이동에 대한 사전 협의 장치가 돼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 이번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차출할 수 있었다.
국내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신속대응군으로서 동아시아지역 분쟁에 적극 개입할 경우 한반도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한국과 주변국의 외교관계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 발효) 내에 한미 양국이 미군병력 배치 및 이동을 사전 협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일안전보장조약’(52년 발효)의 경우 미군이 전투지역에 출동하기 위해 주일미군 기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94년 북핵 위기 때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 위해 일본과 ‘사전 협의’ 절차를 준비했던 것도 이에 따른 것.
주한미군 병력의 통제를 위한 다른 방안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그대로 둔 채 양해각서 및 합의각서 등 하부 문서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또 한미연합군 지휘체계에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통제력만큼 미군에 대한 한국군의 통제력을 강화하면 한국군 지휘관이 미군의 배치와 이동에 의견을 나타내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양국 군의 상호통제력을 줄여 우리 군의 독립적 작전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국방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 문제다.
이 밖에 방위비 분담금을 일본의 경우처럼 미군이 먼저 소요 항목과 금액을 제기하면 한국이 항목별로 이를 검토해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바꿀 경우 미군 부대 이동 및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방안들은 한미군사동맹의 근간을 새로 정립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하대 남창희(南昌熙) 교수는 “미국이 과연 이 같은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섣불리 논의를 시작했다간 한미동맹관계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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